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려고 찾아보면
연금저축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저축보험과 같은 상품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상품들은 은행의 예적금과 비슷하게 목돈을 모은다는 개념의 보험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3종류의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런 상품을 세제적격 상품이라고 하죠.
연간 납입금액의 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13.2% ~ 16.5%의 세액공제를 매년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어요.
즉, 연간 약 52만 원 ` 66만 원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노후에 연금 수령 시에는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매달 정해진 보험료만큼을 꾸준히 납입해야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만약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을 반납해야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2.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죠!
이런 상품을 세제비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연금저축보험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상품의 구조와 운용 방식에 따라 ㅇㅇ변액연금, ㅇㅇ즉시연금 등 다양한 연금보험이 있으니
각 상품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3. 저축보험
저축보험은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과 성격이 다릅니다.
위의 두 보험이 노후의 연금 수령을 위한 목적이라면,
저축보험은 보다 단기적으로 목돈 마련을 위해 드는 보험이죠.
은행의 예적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고(월납), 예금처럼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일시납).
다만 예적금보다 만기가 길어서 보통 3년 ~ 10년 만기의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저축보험은 구조 자체가 재해사망보험금 + 만기보험금 형태로,
보험기간(=가입한 기간) 이내에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까지 생존한다면 명시된 이자율로 부리 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납입한 보험료 전부가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이자율대로 부리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 보장을 위한 일부 보험료(굉장히 적어요)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고 돈이 굴러가는 거라서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품설명서상 이자율보다 적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저축보험은 세금 혜택과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축보험은 공시이율로 부리 되는 일반 저축보험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변액 저축보험이 있고요.
요즘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비교적 높은 금리(4% 이상)로 계속 굴러가는
확정금리형 저축보험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ㅎㅎ
비슷한 듯 다른 3종류의 상품들을 잘 이해하시고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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